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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건설 등 물량 몰릴땐 대기업도 특별연장근로 가능

[주52시간 보완대책 보니]

발주 등 증명서류 내야 특근 허용

계도기간 중 적발 땐 선처 유도

연장근로한 만큼 연속휴식 줘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50~299인 기업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성형주기자




정부가 11일 최종 발표한 중소기업 대상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대책은 중소기업들이 내년 1월 주 52시간제의 적용을 앞두고 요구해온 사항을 상당 부분 반영한 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 1년간 계도기간이 부여되면 시행을 사실상 1년 유예하는 효과를 내게 된다. 원·하청 수주 문제에 따라 중소기업 내부에서 조절할 수 있는 노동시간에 한계가 있다는 호소는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요건 완화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여전히 산업·노동 현장에서는 궁금증을 자아내는 부분이 적지 않다. 어떤 상황이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계도기간 동안 진정이나 고소·고발되면 처벌이 안 되는지, 연장근로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는 어떻게 할지 등 다양하다. 여전히 모호한 부분들이 남아 있어 정부는 앞으로 계속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 쟁점들에 대해 질의응답 형태로 정리해 본다.



◇계도 기간 1년 or 1년 6개월?=고용노동부는 계도기간을 1년으로 제시했지만 진정, 고소·고발 등으로 장시간 근로가 적발됐을 때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을 준다는 언급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정부는 계도기간과 시정기간은 별개이며 둘을 묶어 계도기간을 1년 6개월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말한다. 계도기간 동안 진정이 들어오면 3개월간 시정기간을 준 뒤 재차 확인 결과 시정이 미흡할 경우 3개월을 추가로 부여할 뿐이라는 것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내년 12월 말 이런 일이 생기면 시정기간이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이런 경우를 상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1년 계도기간 때 노동자가 고발하면 처벌은=이번 계도기간 부여는 제도 시행을 미루겠다는 게 아니라 정부가 장시간 근로 등을 단속하지 않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이처럼 행정적 조치에 불과하고 위법성 자체가 근본적으로 해소된 게 아니어서 기업들이 불안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게 한국경영자협회의 설명이다. 민주노총도 내년 1월부터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고소·고발에 나서겠다며 벼르고 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계도기간 중 노동자가 고소·고발, 진정을 제기해도 사업주가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고소·고발 사건은 검찰에 송치할 때 고의성 등을 살펴 선처를 유도하고 진정 사건은 시정기간 중 개선이 이뤄지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비통상적 업무량 폭증’은 어떻게 판단하나=이번에 추가되는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요건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 증가’다. 정부는 원청이 갑작스럽게 물량을 발주했거나 대량 리콜 사태의 발생, 건설 현장의 공기를 단축해야 할 상황 등을 예시로 든다. 이 장관은 “사업주 말로만 업무량 증가를 설명할 수 없으니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때 업체로 주문이 들어온 서류 같은 것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영계 일각에서는 업무량이 갑자기 급증하는 일이 이외에도 다양하다고 주장한다. 아예 자발적 노사 합의만 있으면 무조건 인가해줘야 한다는 주장까지도 나온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인가 요건을 완화하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시점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현장에 제공할 계획이다.

◇특별연장근로 완화는 중소기업만 해당되나=완화되는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요건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의 개정 사항이라 모든 기업에 똑같이 적용된다. 대기업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대기업에는 주 52시간제 대응 수단이 하나 더 만들어진 셈이다. 석유화학 등 장치산업에서 일시에 집중적으로 심야까지 작업해야 하는 정기보수 기간이나 도로 건설 공사 등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연장근로는 사업주 마음대로?=사업주가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때 매번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고 추가로 정부 인가까지 받아야 한다. 특히 근로자 건강권 보호조치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보호조치로는 △연장근로 후 11시간 연속휴식 △주당 8시간 이내 운영 △특별연장근로 시간만큼 연속휴식 등이 있다. 노동자가 요청하면 건강검진도 해야 한다. 건강권 보호조치 없이 신청할 경우 재신청하도록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신청서에 제시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벌칙을 받지는 않는다. 강제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사업장 지도점검 때 확인할 것”이라며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은 다음 인가 요청 때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완입법이 통과땐 전면 재검토=정부는 탄력근로제 개편안 등 주 52시간제 관련 보완 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그 시점에 맞춰 현재의 보완책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내년 말까지 입법이 완료되지 않았을 때는 추가적 보완책 등을 다시 검토해본다는 계획이다.
/박준호·서종갑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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