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는 “투명하고 공정한 관급계약을 위해 전국 처음으로 ‘법인카드를 포함한 수의계약 총액제’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수의계약 총액제는 특정업체와의 편중된 계약이나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1월부터 업체별 연간 총액 한도를 정해 그 범위 내에서만 법인카드 지출 및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사업부서에서는 프로그램을 통해 업체의 연간 계약액이나 잔여 한도 등을 조회한 뒤 법인카드 사용이나 수의계약을 계약부서(재무과)에 의뢰할 수 있다. 업체별 연간 총액 한도는 법인카드의 경우 1,000만 원, 공사의 경우 4,000만 원, 물품 및 용역은 2,500만 원이다.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등은 총액 한도를 1.5배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수의계약 총액제는 이미 타 지자체에서도 실시하고 있으나 법인카드 총액제까지 실시하는 지자체는 연제구가 전국 처음이다. 연제구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객관적인 계약 체결 기준이 마련되고 보다 많은 지역업체에게 공평한 기회가 제공될 것”이라며 “특히 관급계약의 공정성 시비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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