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12·16 부동산 대책] 가로주택정비, 공공성 갖추면 '상한제 제외'

사업면적도 2배로 늘려 활성화

준공업지역 내 주택공급 확대도 추진





정부는 부동산 투기 수요 차단에 나서는 한편 소규모 재건축인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는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하기로 했다. 미니 재건축이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일반분양 물량이 30가구 이상이면 상한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른 비판이 적지 않았는 데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공공성 요건을 갖추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제외해 주기로 했다.

정부에 따르면 서울 내 추진 중인 가로주택정비 단지는 지난 10월 현재 94곳으로 전년(45곳) 대비 109% 증가하는 등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로주택정비는 도로에 연접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진행하는 정비사업이다. 정부는 공기업 참여 등 공공성을 갖춘 사업지에 대해 사업 확대를 지원하고, 일반 사업이라도 부담금 완화·건축규제 완화를 통해 지원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가로주택정비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가로구역과 사업시행 면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가로구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2만㎡까지 확대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해 확대가 불가능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는 투기과열지구도 가로구역 확대를 허용하고, 공공성 요건을 갖추면 사업시행 면적도 1만㎡에서 2만㎡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공공성 요건은 공기업이 공동 시행사로 참여하거나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하는 경우다. 공공임대를 전체의 10% 이상 공급하는 경우도 해당한다.



사업시행면적이 2배로 늘어나면 입주 가구가 250가구에서 500가구로 늘어나 사업 수익성이 나아질 수 있다. 이와 함께 공공성 요건을 갖추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제외 대상은 도시형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 내 건설주택, 관광특구 내 건설주택이다. 공공성 요건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이 공동 시행사로 참여하거나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 주택이나 공공임대를 10% 이상 공급하는 것이다.

아울러 공공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도 사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규제 완화에 나설 계획이다. 설계사·시공사 선정, 건축심의안 확정의 경우 조합원 2분의 1의 서면동의를 받으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또 건물 간 거리(인동간격)는 현행 건축물 높이의 0.8배에서 0.5배로 낮출 수 있도록 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