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실외 자율주행 로봇, 다양한 전기요금제 등 6건의 실증특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통사인 SK텔레콤과 디지털 전력량계 업체인 옴니시스템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전력 요금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는 전력을 거래·중개할 수 없는 현행 전기사업법상 규제를 풀어 이들 기업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전력을 구매해 맞춤형 전기요금제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SK텔레콤은 광주 1만 세대, 옴니시스템은 서울 3,000세대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로봇 제조업체인 로보티즈가 제작한 국산 실외 자율주행 로봇은 ‘로봇은 자동차에 해당해 보도나 횡단보도에서는 운행 금지’라는 현행 규정의 적용을 제외 받게 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로봇이 배달과 배송 등에 활용되는 신규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증구역은 1단계로 강서구 마곡지구 중심으로 이뤄지고, 2단계는 강서구 전반으로 확대된다.
자율주행차 스타트업인 스프링클라우드는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 서비스’에 대한 대구 수성구 알파시티 내 실증특례를 신청해 승인을 받았다.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 서비스는 100% 전기로 구동되며 운전석이 없는 4단계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활용해 국내 최초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여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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