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우일렉 사건 ISD 패소 취소요구' 국제소송서 기각

대우일렉트로닉스(대우일렉) 인수·합병(M&A) 사건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패소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한국 정부의 요구를 영국 고등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21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란 다야니 가문 대(對) 대한민국 사건의 중재 판정 취소소송에서 영국 고등법원은 중재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한국 정부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엔 산하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 판정부는 2010년 대우일렉 매각 과정에서 한국 채권단의 잘못이 있었다며 이란의 가전업체 소유주 ‘다야니’ 가문에 계약 보증금과 보증금 반환 지연 이자 등 약 730억원을 지급하라고 지난해 6월 판결했다. 한국 정부는 다야니의 손을 들어준 국제 중재 판정부의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영국의 고등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냈다. 이번에 취소소송 요구가 기각되면서 지난해 6월 중재판정이 확정됐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