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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매각 막판 쟁점 '손배한도 9.9%' 합의

317억 규모…구주가격은 3,200억

금호·현산 오늘 매매계약 가능성

오는 27일 아시아나항공 매각 2차 데드라인을 앞두고 25일 서울 강서구 오쇠동 아시아나항공 본사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서울경제DB




아시아나항공 우발채무에 대한 손해배상한도 비율이 9.9%로 최종 합의됐다. 금호아시아나그룹과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이 막판 쟁점이던 손해배상한도를 합의함에 따라 주식매매계약(SPA)의 체결이 당초 예상보다 하루 앞당겨져 26일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본지 12월14일 2면 참조

25일 항공업계와 투자은행(IB) 등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두고 매각 주체들은 막판 진통을 겪었던 최근 우발채무 등으에 따른 손해배상한도를 구주 가격의 9.9%(약 317억원)로 명시하는 데 합의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앞서 7주간 예비실사가 실시된 만큼 본실사에 의한 가격조정을 생략하고 손해배상한도로 통일하기로 했다. 앞서 현산 컨소시엄은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사태의 과징금과 금호터미널 저가 매각 의혹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한도를 10% 이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금호 측이 난색을 표하며 손해배상한도가 막판 쟁점으로 부상했다. 하지만 현산 컨소시엄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사업과 관련해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를 확인하고 제재를 추진하고 있고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산업을 재인수할 때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금호터미널을 지주사로 싸게 넘겼다는 의혹 등을 손해배상한도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현산 컨소시엄은 일반 손해배상한도 5%와 특별 손해배상한도 10%를 계약서상에 각각 명시할 것을 요구해왔다. 협상 결과 금호 측의 입장을 고려해 ‘통합’ 손해배상한도로 9.9%를 명시하는 데 최종 합의했다. 다만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두고 이견이 있었던 구주 매각 가격은 현산 컨소시엄의 요구대로 3,200억원대로 정리됐다.



업계에서는 쟁점사항이 정리된 만큼 양측이 2차 ‘데드라인’인 27일보다 하루 정도 앞당긴 26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금호는 조만간 이사회를 소집해 아시아나항공 주식 매각을 결정할 계획이다. 현산 컨소시엄은 연내 SPA 체결을 마무리한 뒤 내년 1월 아시아나항공의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이사진을 교체한 뒤 유상증자에 나설 예정이다.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한 2조원가량의 실탄은 아시아나항공 재무구조 개선 등 기업 정상화 자금으로 사용된다./박시진기자 see1205@s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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