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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누더기 선거법 강행은 민심이반 부를 뿐이다

‘4+1협의체’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과 4개 군소정당은 자유한국당의 격렬한 반대를 무시하고 27일 선거법을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범여권 정당들이 게임 룰인 선거법을 제1야당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민주주의 꽃인 선거를 흔드는 반칙정치다. 게다가 이들은 ‘밥그릇 챙기기’ 싸움을 하느라 ‘누더기 선거법’으로 개악했다. 이들은 당초 사표(死票) 방지와 지역주의 극복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4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를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되 비례대표 배분 과정에서 50% 연동형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어 ‘250석+50석’으로 의견 접근을 했다가 결국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되돌아왔다. 다만 비례 47석 중 30석에 50% 연동형을 적용한다는 내용만 추가됐을 뿐이다. 낙선한 지역구 후보를 비례대표 의원으로 뽑는 석패율제는 협상 도중 슬그머니 사라졌다.

논의 과정에서 국론분열만 조장하고 ‘도돌이표 선거법’만 만들어낸 셈이다. 일부 군소정당의 의석을 늘리기 위해 이 난리를 쳤느냐는 탄식이 나온다. 주요 정당이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한 ‘위성 정당’을 만들 경우에는 군소정당의 의석 증가도 미미할 수밖에 없다. 해외의 유사한 실험은 실패로 귀결됐다. 알바니아가 2005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실시한 총선에서 제1당과 제2당의 위성정당은 각각 4개, 5개에 이르렀다. 표심이 왜곡되자 알바니아는 2008년 준연동형을 폐기했다. 좌파 포퓰리즘이 심각한 경제위기를 초래한 베네수엘라도 2005년 준연동형을 도입했다가 4년 뒤 포기했다. 여권은 독주정치가 민심이반을 부른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1988년 총선 당시 여당인 민정당은 소선거구제를 밀어붙였으나 전체 299석 중 125석을 얻는 데 그쳤다. 압승을 자신했다가 되레 여소야대 체제를 맞아 정국 주도권을 상실했다. 정국 혼란을 줄이려면 여권은 논란의 소지가 큰 누더기법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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