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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협, 국민연금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에 "심히 유감"

과도한 경영 간섭 행위 지양

국민연금 지배구조부터 개선

기업 경영권 보호 필요 등 주장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이하 상장협)는 국민연금이 횡령·배임·사익편취 등에 따른 가치 추락에도 개선 의지가 없는 투자 기업에 이사해임, 정관변경 등을 요구한다는 방침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상장협은 27일 “기금운용위원회의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결정에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최고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이날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대상 기업과 범위, 절차 등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횡령·배임·사익편취 등으로 가치가 추락했는데도 개선 의지가 없는 투자기업에 대해 국민연금이 이사해임, 정관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상장협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차원을 넘어서는 경영간섭 행위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정 기업의 자율성을 외면한 채 모호한 잣대와 재량적 판단에 의해 지속적으로 경영에 개입한다면 순수한 주주권 행사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 지배구조부터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정부로부터 독립성이 취약해 의사결정 과정에 노동계와 시민단체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구조이고 실제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국민연금은 수익성 제고를 위한 투자를 중시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시장원리에 순응하고 선진 투자기법을 도입하거나 협소한 국내 자본시장을 벗어나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는 등 다양한 투자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장협은 “대내외적인 악재가 겹쳐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저하되고 글로벌 경쟁과 산업구조 변화가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어 기업의 경영권 보호가 절실한 시점에 정부가 국민연금까지 동원하여 우리 기업을 옥죄는 시책을 무리하게 추진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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