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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경제] 13월의 세금폭탄? 보너스? 알쏭달쏭 연말정산, 이것만은 알아두자

7세 이상 자녀만 세액공제...산후조리원비는 200만원까지

본인인증 하면 간소화자료 스마트폰으로 회사에 제출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국세청은 내년 1월15일부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3월의 보너스가 될지, 세금 폭탄이 될지는 달라지는 점을 꼼꼼히 챙기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각종 공제 항목을 미리 확인해 공제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과다 공제로 인해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먼저 새로 늘어나는 혜택을 보겠습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을 이용했다면 이름과 이용금액이 적힌 영수증을 세액공제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단,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에도 ‘1회 출산’으로 간주해 한도는 200만원으로 같습니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올해 7월1일 이후 박물관이나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30%의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했다면 도서·공연비와 합산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는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자는 200만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85㎡(25.7평)인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임차할 때만 가능했지만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까지로 확대됐습니다. 집이 없거나 1개 주택만 보유한 세대주 근로자는 금융기관 등에 상환하는 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소득공제 받는데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이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 주택까지 가능해집니다.

이외에도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적용기준인 월정액 급여가 190만원에서 210만원 이하로 확대됐고,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금액은 연 300만원에서 연 500만원으로 커졌습니다.

달라지는 연말정산


근로자 입장에서 공제 혜택이 줄어든 항목들도 적지 않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입니다. 지난해까지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20세 이하의 자녀 모두에게 적용됐으나 이번부터는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 자녀만 공제됩니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아동수당과 중복되기 때문인데요. 미취학 아동 부모님이라면 아쉬운 부분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인 7세 이상 자녀가 2명 이하이면 1명당 15만원을, 2명을 초과하는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원을 공제합니다. 올해 출산이나 입양한 자녀가 있다면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을 공제해줍니다. 예를 들어 7세 미만 미취학 자녀가 2명이고 올해 12월 말 셋째 자녀를 출산했다면 자녀세액공제액은 70만원이 됩니다. 기존 두 자녀는 혜택이 없고 셋째 출산 70만원 공제만 적용되기 때문이죠.

지난 2월12일 이후 면세점에서 지출한 면세물품 구입비용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 각종 보험료나 어린이집 수업료(단 취학 전 아동 학원비는 가능), 신차 구입비용 등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사는 경우에는 구매금액의 10%가 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됩니다.

근로자 본인이나 기본공제 대상자의 실손보험금 수령액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세액공제 적용 대상 의료비가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당해 연도에 수령한 보험금은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만약 지난해 의료비를 지출했는데 올해 실손보험금을 수령했다면 어떨까요. 실제 수령한 올해 연도 의료비 공제 대상 금액에서 차감하면 됩니다.

맞벌이 부부가 본인을 계약자로 하고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한 보장성 보험에 들었다면 두 사람 모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 명의로 된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는 본인이 공제 가능합니다.

세법상 ‘청년’을 판단하는 기준 연령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높아집니다. 따라서 취업 시 만 30세여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했던 근로자라면 올해 근로소득세의 90%(150만원 한도)까지 혜택을 보게 됩니다. 감면 신청을 아직 못했다면 연말정산 기간에 회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연금 세액공제를 받을 때는 연금저축과 개인연금저축을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2001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12%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은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지금까지 개인용컴퓨터(PC)에서 일일이 PDF 형태로 내려 받아 업로드해야 했던 간소화 자료를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받는 게 가능합니다. 공제신고서도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한 단계 진화한 이른바 ‘손택스’ 서비스를 통해서입니다.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라면 본인인증 절차만 거치면 간소화 자료를 스마트폰으로 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내용과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반영한 공제신고서도 간편하게 작성해 제출이 가능합니다. 일용직을 제외하고 올해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내년 2월 급여가 나오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를 활용하면 됩니다.

다음은 알아두면 유용한 연말정산 꿀 팁을 문답식으로 정리했습니다.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초등학생 자녀의 학원비라면 받을 수 없습니다. 학원이나 체육시설에 낸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4세 자녀 어린이집 입학금과 현장학습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실비 성격인 입학금과 현장학습비·차량운행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어린이집에 낸 교육비 중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만 공제 대상입니다. 특별활동비 중에서도 도서 구입비는 공제받을 수 있지만 재료비는 제외됩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은 남편 명의로 받았습니다. 담보 대상 주택이 공동명의여도 남편이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네. 남편이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상환기간 15년 이상 등의 공제요건만 갖췄다면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뿐 아니라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받는 게 가능합니다. 교복 구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보장성 보험료 납입액에 대해서는 보험료 세액공제만 가능할 뿐 신용카드 공제는 안 됩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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