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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도 보이스피싱·학교폭력 기승부린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전망 2020’ 발간

휴대폰·인터넷 이용 사이버 금융범죄 증가 관측

학교폭력 유형 중 성폭력 증가 추세 이어질 전망

‘윤창호법’ 시행 효과로 교통범죄는 감소세 예상

사진=이미지투데이




2020년 새해에도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금융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경찰 분석이 나왔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는 30일 발간한 ‘치안전망 2020’ 보고서에서 “전화 금융사기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사이버 금융범죄 발생 건수와 피해액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며 “이러한 추세가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모바일 사용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사이버 금융범죄의 수법도 보다 지능화된 형태로 진화할 것으로 분석했다.

경찰은 사이버 범죄가 늘어나면서 내년 전체 범죄 건수도 올해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중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방화 등 강력범죄는 9% 줄어드는 반면 절도는 6%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학교폭력 증가세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교육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응답률은 2017년 0.9%, 2018년 1.3%, 2019년 1.6%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학교폭력 유형 가운데 성폭력이 증가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경찰은 전망했다. 성폭력 가해 학생 검거인원은 2012년 509명에서 2017년 1,695명, 2018년 2,529명으로 6년 새 5배나 급증했다.



가정폭력과 데이트폭력 등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강조됐다. 올해 가정폭력 검거 건수는 전년 대비 26.6% 늘었고, 구속인원은 70.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 역시 지난해 1만3,981건에서 올해 1만5,150건으로 8.4% 늘어났다. 경찰은 전체 성폭력 피해자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피해자 보호·지원 필요성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올해 6월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내년 교통범죄는 올해보다 약 10% 줄어들 것으로 경찰은 예상했다.

한편 경찰은 ‘2019년 10대 치안 이슈’로 ▲체육계 성폭행 ▲버닝썬 사건 ▲사법개혁법안 논의 ▲진주아파트 방화 살인사건 ▲연예계 및 사회지도층 자녀 마약범죄 ▲신림동 원룸 주거침입사건 ▲제주도 전 남편 토막살인사건 ▲제2 윤창호법 도입 ▲한강 몸통 시신 관련 사건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등을 선정했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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