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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정보·재고자산도 담보로...소상공인 대출문턱 낮아진다

어니스트펀드 등 핀테크 3곳

금융위 지정대리인에 추가

동산담보 대출서비스 선봬





그동안 자금조달을 대부분 신용대출에만 의존했던 소상공인들이 판매 정보, 재고 자산 등을 이용해 대출을 받는 길이 수월해진다. 핀테크 업체들이 금융회사를 대신해 이 같은 업무를 시범 운영할 수 있는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됐다.

30일 금융위원회는 “3개의 핀테크 기업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어니스트펀드는 신한카드와 협업해 소상공인의 재고자산을 담보로 하는 동산담보 대출서비스를 선보인다. 대출을 원하는 소상공인이 이 업체나 신한카드에 동산담보대출을 신청하면 어니스트펀드가 비금융데이터를 수집, 분석한 후 재고 자산 평가결과 및 대출한도 등을 신한카드에 전송한다. 카드사는 내부심사를 통해 대출 승인 결과를 통보하고 소상공인은 어니스트펀드가 관리하는 물류창고로 담보물을 위탁, 이후 카드사는 차주에게 대출을 실행하는 구조다. 금융위는 “소상공인이 신용대출보다 낮은 금리의 동산담보대출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체계적인 재고 관리 및 물류시스템 운영을 통해 동산금융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디에스솔루션즈는 국민은행과 협업해 온라인마켓 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대출서비스를 출시한다. 고객이 은행에 대출을 신청할 때 디에스솔루션즈가 고객의 판매상품군, 매출정보, 업력, 반품률 등 비금융데이터를 수집, 분석한 후 대출심사 정보를 은행에 전송하고, 은행은 이를 분석해 대출심사 후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하고 금리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피노텍은 부산은행·수협은행과 협업해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를 선보인다. 고객이 대출은행에서 대환대출 신청시, 대출은행은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해 해지 은행의 상환대출금을 조회하고, 대출 실행일에 가상계좌를 통해 대출금을 직접 상환하는 식이다. 고객의 은행 방문을 최소화하고 서류제출 등의 번거로움이 줄어들어 대환대출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지난해 5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 시행 이후 지정대리인은 총 네 차례에 걸쳐 27건이 지정됐다. 금융위는 내년 1월부터 3월2일까지 5차 지정대리인 신청 접수를 받아 5월 중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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