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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공수처법 통과에 “만감 교차.. 국회 결단에 경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검찰개혁의 상징인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란 집을 지어주신 국회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30일 오후 7시경 국회 본회의에서 ‘4+1 협의체’가 발의한 공수처 수정안이 통과된 직후에 올린 글이다.

그는 “학자로서 오랜 기간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고 민정수석으로 관계 기관과 협의하며 입법화를 위해 벽돌 몇 개를 놓았던지라 만감이 교차한다”며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차례차례 이루어지고 있기에 기쁘다”고 했다.

다음은 페이스북 글 전문.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였던 공수처법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철옹성처럼 유지된 검찰의 기소독점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학자로서 오랜 기간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고, 민정수석으로 관계 기관과 협의하며 입법화를 위해 벽돌 몇 개를 놓았던지라, 만감이 교차합니다.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검찰개혁의 상징인 공수처란 집을 지어주신 국회의 결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차례차례 이루어지고 있기에 기쁩니다.

민정수석으로서 법무, 행정안전부 두 장관님의 합의문 작성에 관여하였던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도 조속히 통과되어, 공수처, 검찰, 경찰이 각각의 역할을 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 새로 도입된 제도가 잘 운영·정착되기를 염원합니다.

2019.12.30.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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