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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한마디에...당국 “규제공백 발견 시 보완”

참고자료 통해 적극 설명

“외국인은 대출규제 예외” 루머에 “동일하게 LTV 적용” 반박

“기업 사업자금 목적 대출금으로 주택구입 시 즉시 회수”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외국인도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규제를 적용받는다고 밝혔다. 외국인은 대출을 자유롭게 받아 한국인만 역차별을 받는다는 루머가 확산하자 적극 설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하면서 당국도 적극적으로 대출규제에 임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금융위원회·감독원은 7일 예정에 없던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당국은 규제 사각지대 없이 대출규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규제 우회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국은 “주택임대업·매매업은 지난해 10·1 대책을 통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매매업 개인사업자,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법인 대출에 대해서도 LTV 규제를 도입한 바 있다”고 확인했다. 또 “주택임대업·매매업 이외의 업종 사업자 대출도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투기지역 소재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지난해 12·16 대책으로 적용범위가 투기과열지구까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업이 사업자금 목적으로 받은 대출을 주택구입에 사용할 경우 용도외 유용에 해당되며 금융기관은 확인하는 즉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며 “새마을금고·상호금융권 등에 대해서도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및 행정안전부의 협조 등을 통해 타 업권과 마찬가지로 규제 준수 상황 등을 엄격하게 감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당국은 “앞으로도 규제공백이 발견될 경우 관련 규제를 보완해 나가는 한편 규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며 대출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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