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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제한속도 시속 20km 이하로 조정

정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발표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인상





정부가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낮추고 보행공간이 없는 구역은 시속 20㎞ 이하로 더 하향조정한다.

또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의 2배(8만원)에서 3배(12만원)로 인상하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차에 타고 내릴 수 있는 전용 정차구역 ‘드롭존’(drop zone)을 도입한다.

정부는 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 이어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말 일명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진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를 목표로 ‘민식이법’의 후속조치와 관련 교통안전 규정 강화 등을 담았다.

정부는 우선 스쿨존 내 모든 도로의 자동차 통행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현재 도로교통법은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 작년 상반기 기준 전국 스쿨존 1만6,789곳 가운데 3.5%(588곳)의 제한속도가 시속 40㎞ 이상으로 돼 있다.

스쿨존 중에서 안전한 보행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곳에서는 제한속도를 더 강화해 시속 20㎞ 이하로 한다. 인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 중에서도 중앙선과 차선이 없는 곳이 대상이다.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나 범칙금은 더 올라간다. 현재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도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4만원)의 2배인 8만원을 내게 돼 있는데 올해 안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3배인 12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스쿨존 안에 남아있는 불법 노상주차장 281곳을 올해 안으로 모두 없애고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도 강화한다.

등하굣길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차에 타거나 내릴 수 있도록 스쿨존 내 일정 구역에 전용 정차구역인 ‘드롭존’을 도입하기로 하고 관련법 개정과 운영매뉴얼 마련 작업에 나선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초등학생 저학년 대상 등하교 교통안전 프로그램 ‘워킹스쿨버스’(walking school bus)도 확대한다. 통학로가 비슷한 학생을 교통안전지도사가 인솔해 등하교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통학버스 신고 의무 대상도 늘린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가 있는 시설은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특수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6종류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통학버스 신고 의무 대상에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공공도서관 등을 추가해 모두 11종류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국 스쿨존 무인교통단속장비·신호등 설치는 2022년까지 완료한다. 올해 과속단속카메라 1,500대와 신호등 2,200개를 확충하고, 이를 포함해 향후 3년간 무인단속 카메라 8,800대, 신호등 1만1,260개를 설치할 예정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어린이보호구역 전수조사를 하고 중장기 시설개선계획과 통합관리 시스템도 구축하겠다”며 “2022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제로화하고 2024년까지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7위권으로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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