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으로 대표되는 환경규제 때문에 비용 부담이 급증해 폐업 직전까지 내몰리고 있다며 적용기준 완화를 정부에 거듭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명래 환경부장관 초청 간담회를 열고 화평법과 화관법의 적용 기준 완화 등을 담은 31개 건의안을 전달했다.
화평법은 제조·수입자가 취급하는 화학물질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정부에 신고하고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염료안료공업협동조합측은 “국내 화평법은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해도 지나친 규제”고 반발하고 있다. 실제 국내선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0.1톤 이상일 때 신고를 해야 하지만 미국은 연간 10톤 이상, 일본과 중국, 유럽연합 등은 연간 1톤 이상 등으로 기준이 상대적으로 완화돼 있다. 신규물질 시험항목도 일본이 2~17개인 반면 우리나라는 15~47개로 더 많다. 염료안료공업조합 관계자는 “여러 화학물질을 소량으로 판매하는 기업마다 수 백종의 물질을 등록해야 하다 보니 비용부담 증가 등으로 사업 영위가 불가능하다”며 “2021년 말 등록 만료시기가 임박할수록 공장 해외이전과 기업들의 폐업이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염료안료조합측은 소기업의 화학물질 등록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고 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0.1톤에서 1톤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이와 함께 화평법은 유해화학물질 수를 급격하게 늘려 놔 취급 시설이나 보관, 운송비용이 급증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불만이다. 지난 2015년 화평법이 시행된 이후 4년간 신규 유해화학물질은 803종이나 증가했다. 일본은 유해화학물질 기준을 나눈 뒤 취급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염료안료조합측 관계자는 이날 “이웃 일본과 비교해도 지나친 규제”라며 “유해화학물질이 늘어날수록 기업 비용은 증가하고 폐업 우려가 커진다”고 지적했다.
화관법 적용 기준에 대한 불만도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화관법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을 확대하고 영업허가 조건과 개별물질의 제조부터 사용허가가 이전보다 강화했는데 취급시설이 화관법 시행 전 79개에서 시행 이후 413개로 4배 가까이 급증했다. 반월도금사업협동조합 측은 “염색업체와 같이 가내수공업 형태의 영세기업은 (화관법) 컨설팅 비용과 저감 설비 구축 비용 등을 감당하지 못한다”며 “설비에 품목과 용량을 추가할 때마다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허가까지 최대 6개월이 걸려 조업 차질도 빚고 있다”고 호소했다. 조합 측은 화관법 이행이 어려운 중소사업장의 경우에는 1년 처벌 유예를 통해 준비 기간을 달라고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은 환경 정책에 대해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찾으려고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해달라”고 조 장관에게 제안했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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