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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규제로 CEO제재 말라"..감사원도 3년전 지적

DLF제재심 D-1..CEO징계가 '전가의 보도'인가

금감원 "피해 책임져야" 징계 고수

내부통제 시행령 제재근거로 부족

감독당국도 책임지는 자세 보여야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금융사 징계 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금감원은 지난해 말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에게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금융당국의 최종 징계 수위에 따라 우리·하나금융그룹은 지배구조에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경우에 따라 일부 영업정지까지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지난 2017년 감사원의 금감원 감사 결과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당시 감사원은 금감원이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징계를 내리거나 반대로 과태료를 임의로 감경하는 등 고무줄 제재를 했다고 지적했다.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제재에 필요한 법적 근거와 기준은 여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금융사고를 막고 관리해야 할 금감원이 책임회피를 위해 금융회사 징계에만 몰두한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16일 금감원 제재심에 손 회장과 함 부회장도 참석할 예정이다. 징계 수위에 따라 우리금융 회장 연임과 차기 하나금융 회장 등 지배구조에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적극적인 소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강경한 입장이다. 이날 금감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징계에 따라 각 금융사의 지배구조에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감독당국으로서 불완전판매에 따른 금융소비자 피해를 감독하고 책임져야 하는 본연의 임무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3년 전 감사원은 ‘금감원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통해 금융회사와 임직원에 대한 징계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과태료 면제 등에 관련해서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지시했지만 관련 법규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금감원도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점은 인정하고 있다. 내부통제를 위반하거나 제대로 준수하지 못했을 경우 경영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법이라도 국회에서 통과됐다면 법적 기준이 명확해질 수 있었는데 이 역시 통과가 안 됐다”며 “금감원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임직원이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고 지배구조법 시행령상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는 점에서 두 은행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만들지 못한 점을 들어 징계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라는 시행령을 제재 근거로 삼기에는 무리라는 지적이다. 직접적인 제재 기준이 아닌데도 이를 근거로 징계할 경우 과거 감사원이 금감원에 ‘포괄적인 규제로 제재하지 말라’고 한 지적을 다시 어기게 된다.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초빙교수는 “법 위반행위의 정도와 수준을 유형화·구체화시켜서 단계별 책임소재를 따지지 않고 포괄 규정으로 최고경영자(CEO) 징계로만 일관한다면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수백 개인데 문제가 생길 때마다 CEO에게 중징계의 칼을 휘두른다면 혁신금융은커녕 보신주의에 머무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공평성에 대한 문제도 거론된다. 이 교수는 “금융당국은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모든 책임을 금융회사 경영진에만 물으려는 행위는 공평성의 문제도 있다”며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금감원의 조직·인력개편을 발표하고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한 수순”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윤석헌 금감원장은 스팸 문자 시스템 시행 업무협약식 직후 기자들을 만나 DLF 제재심의 결론을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은행장에 대한 징계는 제재심 ‘자문’을 받아 금감원장이 전결로 결정할 수 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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