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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적 울렸다는 이유로… 흉기 협박·보복 운전·폭행당한 택시 기사

경적을 울려 흉기 위협과 보복 운전 당한 택시 운전사. /연합뉴스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흉기 위협과 보복 운전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5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17분경 광주 남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 운전사 A(38)씨는 신호대기 중이었다.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었지만, A씨는 앞 차량이 출발하지 않자 경적을 울렸다. 그러자 앞 차량에서 내린 남성 운전자는 흉기를 들고 와 A씨를 위협했다.



A씨는 겁을 먹고, 남성을 피해 자신의 택시를 출발시켰지만 30m가량을 따라온 남성의 차가 앞을 또다시 막아섰다. 어쩔 수 없이 차에서 내린 A씨는 남성에게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했다.

경찰은 A씨의 신고를 받고 정확한 사건 경위와 가해자를 확인하고 있다.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가해자를 보복 운전과 특수협박 등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안정은기자 seyo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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