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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휴대폰으로 하면 더 빠르다? '손택스' 눈길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통한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작성·제출 방법.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시작되면서 PC용 홈택스 뿐만 아니라 모바일 버전의 홈택스(손택스)도 주목받고 있다.

현재 모바일 국세청앱인 ‘손택스’에는 ‘연말정산’ 항목이 추가돼 스마트폰 정산이 가능하다. 18일부터는 공제신고서 작성과 환급액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새 ‘손택스’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뿐 아니라 내려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근로자가 속한 회사가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근로자는 손택스를 통해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모바일로 회사에 바로 제출할 수도 있다.



간이과세자(납부면제자), 사업실적이 없는 사업자(무실적자)는 세무서를 가지 않고도 손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마칠 수 있다.

이 밖에 납세관리인 신고,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 등 20가지 서비스가 새 손택스에 추가됐다. 사업자등록신청,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조회, 납부기한연장·징수유예 신청 등의 경우 서비스 제공 범위가 넓어졌다.

/안정은기자 seyo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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