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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重, 드릴십 분쟁 승소…3.2억달러 배상

삼성중공업의 드릴십. /사진제공=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010140) 해양플랜트 악재 중 하나를 덜게 됐다. 삼성중공업은 15일(현지시간) 건조 중인 드릴십(시추 설비)에 대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던 미국 퍼시픽 드릴링(PDC)사와의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영국 런던 중재 재판부는 PDC사에 드릴십 계약 해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금 총 3억1,800만달러(약 3,69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삼성중공업은 2013년 PDC로부터 드릴십 1척을 5억1,700만달러에 수주하고 납기 내 정상 건조해 왔다. 그러나 2015년 10월 PDC가 건조 지연을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해 왔다. 이에 대해 삼성중공업은 PDC의 계약 해지는 법적, 계약적 근거가 없는 부당한 계약해지임을 들어 중재를 신청했고, 중재 재판부는 삼성중공업의 손을 들어줬다. 발주처가 고의로 건조 공정을 지연시킨 후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고 그 손실을 조선사에 전가하려는 잘못된 행태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삼성중공업 한 관계자는 “향후 PDC의 항소 절차가 남아 있어 배상금 지급에 따른 손익 영향은 예측하기 어렵지만 본건으로 이미 설정한 대손충당금 1억1,200만달러(약 1,352억원)의 환입 가능성은 높아져 손익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희기자 d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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