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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작곡가 금난새 가족관계부상 성(姓), 김씨서 금씨로 정정해야"





지휘자 금난새(73)씨가 가족관계등록부에 김씨로 돼 있던 성(姓)을 금씨로 변경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금씨가 “가족관계등록부에 김씨로 기재된 성을 금씨로 바꿔달라”며 낸 등록부정정 신청 사건에서 정정을 불허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가정법원에 돌려보냈다.



금씨의 아버지인 고(故) 금수현 작곡가는 지난 1945년 광복과 함께 성을 김에서 금으로 바꾸고 자녀의 성도 금으로 지었다. 한자인 쇠 금(金)을 한글 그대로 읽기 위해서였다.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김씨로 적혀 있어 부친으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성을 금으로 바꿔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냈다.

1·2심은 한글 표기상 성이 ‘김’으로 기재돼 있는 것은 가족관계등록법상 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청을 불허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공적 장부들의 기재 불일치로 상속등기 등 권리 실현에 장애가 발생했다”며 “신청인이 유년시절부터 성을 김씨가 아닌 금씨로 사용하며 오랜 기간 공적·사적 생활영역을 형성해왔다면 가족관계등록부도 변경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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