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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펭수 상표권 인정될 듯…일반인 출원 포기

선출원주의 악용했다 비판 일자

‘일반인’ 5명 중 2명 출원 취하





EBS 캐릭터인 펭수 상표를 일반인이 출원하면서 벌어진 상표권 논란이 일단락됐다. 선출원주의를 악용했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상표를 출원한 5명 가운데 2명이 출원을 포기하면서 EBS가 펭수 상표를 등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본지 1월8일자 18면 참조

작년 말 일반인 2명의 펭수 관련 상표 출원을 대리한 서평강 변리사는 출원인들이 23건의 펭수 관련 상표 출원을 취하한다고 22일 밝혔다. 서 변리사가 속한 상상특허법률사무소 측은 “서 변리사가 지난 17일 EBS 담당자와 만나 출원인이 펭수 관련 상표를 모두 취하한다는 결정을 전했다”며 “서 변리사는 상표권을 보호해야하는 변리사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EBS가 펭수 관련 상표를 일반인보다 늦게 출원하면서 불거졌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1일부터 12월까지 최모씨 등 5명은 펭수에 대해 순차적으로 상표 출원을 했다. 펭수 캐릭터를 만들고 프로그램을 제작한 EBS는 같은 달 20일에 상표를 출원해 이들 보다 9일이나 늦었다.



국내서는 먼저 출원한 상표를 등록한다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 경우 EBS는 펭수를 활용한 사업에 차질을 입을 수 있다. 하지만 상표법상 이미 저명한 타인의 명칭이거나, 대다수가 알고 있는 주지상표, 저명상표일 경우에는 등록을 거절할 수 있다. 수요자를 기만하거나 목적이 부정한 출원도 거절된다. 이 때문에 EBS가 펭수 상표권을 가질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펭수 상표권 논란의 불씨는 남아있다. 이날 기준 일반인 3명은 펭수 상표 출원을 유지하고 있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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