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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韓직원 무급휴직" 방위비 압박

"4월 시행" 사전통보 외부공개

협상 지연에 타결 촉구 메시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6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외교부




주한미군사령부가 28일 한국 직원들에게 무급휴직 가능성에 대한 사전 통보를 시작했다. 이는 무급휴직 예고 두 달 전에는 미리 통지해야 하는 미국 법에 따른 조치다. 하지만 주한미군사령부가 이 같은 절차를 ‘보도자료’ 형식으로 외부에 공개했다는 점에서 분담금 협상 타결을 서두르라는 압박 메시지를 한국 정부에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이날 “2019년 방위비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아 추후 공백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에게 2020년 4월1일자로 잠정적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데 대한 60일 전 사전 통보를 오늘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한미군은 이 같은 통보에 대해 “미국 법에 따른 것”이라면서 “방위비분담금 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발생할 잠정적 무급휴직에 관해 지난해 10월1일 전국주한미군 한국인노조에 6개월 전 사전 통보했고, 이와 관련된 추가 통보 일정도 제공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보도자료에는 한국 정부에 보내는 메시지도 담겼다. 주한미군은 “한국인 직원들의 고용비용을 한국이 분담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사령부는 한국인 직원들의 급여와 임금을 지불하는 데 드는 자금을 곧 소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간 분담 수준 이견으로 협상이 지연되는 상황이지만 한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분담하지 않고 있다는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이다.

마지막으로 주한미군은 “한국인 직원들과 그들의 한미동맹에 대한 기여를 대단히 소중히 생각하고 있다”며 “그들이 잠정적 강제 무급휴직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최신 정보를 제공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미는 지난해부터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를 양국을 오가며 진행하고 있지만 증액 수준과 부담 항목 등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지난 14~15일 워싱턴DC에서 진행한 6차 회의도 결렬됐으며 7차 회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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