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HIV·독감치료제 병용 "코로나 각개격파"

퇴원 앞둔 2번환자...치료 어떻게

1·4번도 대증요법식 투여

태국서도 치료제 혼합물로

'음성 판정' 받은 환자 나와

정부, 사태 시급성 고려해

코로나에도 요양급여 인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앓고 있던 ‘2번 확진환자’가 퇴원을 앞두면서 관련 치료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코로나바이러스의 백신 개발에만 수년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진데다 지난 2015년 국내에서만 38명의 사망자를 낳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MERS)도 아직 백신이 나오지 않아 감염병에 대한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4일 질병관리본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확진 판정을 받은 후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치료를 받던 2번 환자(55세·남성)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항바이러스제를 투여받은 후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에서도 HIV 항바이러스제와 독감 치료제 혼합물로 바이러스 음성 반응을 보인 사례가 나타났다. CNN에 따르면 지난 2일(현지시간) 태국 보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환자인 71세 중국 여성에게 HIV 항바이러스제 혼합물을 투여해 48시간 만에 음성반응이 나왔다고 발표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2번 환자의 치료제와 관련해 “환자별 치료제를 알고 있지는 못하다”면서도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환자에) 많이 쓰고 있는 항바이러스제가 HIV 치료제로 쓰이는 약물이어서 태국에서 사용한 약과 동일한 약이 아닐까 추정한다”고 말했다.



현재 의료계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같이 백신이 존재하지 않는 바이러스성 질환에 대해 환자들의 증상에 맞춘 대증요법을 시행하고 있다. 고열이 나면 해열제를 처방하고, 염증이 생기면 항생제를 처방하는 방법으로 증상에 대해 각개격파를 해 나가는 식이다. 여기에 몸에 침투한 바이러스를 죽이고 증식을 억제하는 항바이러스제 사용도 병행한다. 의료계 관계자들은 이 과정에서 항바이러스제인 C형간염치료제 ‘리바비린’이나 HIV 항바이러스제, 인터페론 등이 대체 치료제로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다국적 제약사 애브비의 HIV 치료제 ‘칼레트라’는 ‘로피나비르’와 ‘리토나비르’ 성분을 조합한 유일한 복합제다. HIV 바이러스 복제를 막는 단백질 분해효소 억제제로, 지난 2003년 사스(SARS, 중증급성 호흡기 증후군) 와 2015년 메르스가 창궐했을 때도 치료제로 활용된 바 있다. 질본에 따르면 폐렴 증상이 심한 1번 확진환자(35세, 여성)과 4번 확진환자(55세, 남성)도 HIV 치료제를 투여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보건복지부는 역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료의 시급성을 감안해 HIV 바이러스 치료제로 쓰이는 로피나비르와 리토나비르 제제와 C형 간염 치료제에 사용되는 인터페론 제제의 경우 허가사항 범위를 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도 요양급여를 인정 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발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연구자료는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신종코로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했다”며 “우선 국내 전문가 권고안에 따른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요양급여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4일 국제 의료학술지 란셋에 발표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환자 41명의 임상보고서’에서도 “코로나바이러스가 신종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아직 치료법이 개발되지 않았다”면서도 “환자에게 (HIV 치료제인) 로피나비르와 리토나비르 병용의 효과와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