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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부, 부동산 점검... 수원·용인 등 조정대상 확대될 듯

용인 아파트 전경 /서울경제DB




경기도 수원·용인 등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일부 지역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조정대상지역에 이들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해 12·16대책 이후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수원·용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동향과 대책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장관이 모여 집값 동향을 점검했다”며 “여러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수원 영통구·팔달구·권선구, 용인 수지구 등 최근 급등한 수도권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점검하고 규제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수원 영통구는 지난해 12·16대책 이후 지난 3일까지 아파트값이 5.96% 급등했다. 수원 팔달구(5.05%), 권선구(5.01%) 등도 5% 이상 올랐다. 용인 수지구 역시 4.65% 오르며 이상 급등 양상을 보였다. 같은 기간 서울이 0.37% 오른 것과 대조적이다. 이들 지역은 최근 교통 인프라 확충 등 호재를 바탕으로 투기 수요가 유입되고 있다는 평가다. 수원은 올 초 신분당선 연장선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직후 수요가 대거 몰리며 호가가 1~2억원씩 급등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 가운데 과열 지역을 추려 조정대상지역에 지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정대상지역은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바로 결정할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에는 현재 수원 팔달구와 광교일대, 용인 수지·기흥, 성남 전역이 포함돼 있다. 수원시 권선·영통구 등은 규제지역이 아닌 만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된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시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분양권 전매제한 등 규제가 가중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 경기도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에 추가하는 내용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개최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며 “부동산 시장을 면밀하게 살펴본 이후 필요한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세종=강동효·이재명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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