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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수 충족도 빨간불...'최악 주총' 되나

주총시즌 개막

코로나로 감사보고서 제출 차질

임기제한 여파 사외이사 구인난

5%룰 개정으로 국민연금도 부담

대장주 삼성전자 내달 18일 개최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주주총회 시즌이 시작되는 가운데 최악의 주총 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관투자가의 경영개입을 강화한 ‘5%룰’ 개정과 사외이사 임기제한 등이 시행되며 주총을 준비하는 상장사의 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주총 의결정족수 확보와 감사보고서 제출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돼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5일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미원화학을 시작으로 다음달 말까지 상장사의 본격적인 주주총회가 이어진다. 국내 증시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다음달 18일 주주총회를 열고 재무제표 승인 및 사내이사 선임 안건 등을 처리한다. 현대차는 다음달 19일, LG생활건강은 20일 주총을 소집하기로 했으며 SK텔레콤은 26일, 셀트리온은 27일에 각각 주총을 연다. 다음달 24일에는 코스피 상장사 39곳, 코스닥상장사 266곳 등 305곳의 상장사(21일 한국상장사협의회·코스닥협회 집계 기준)가 한꺼번에 주총을 개최하기로 해 올해도 어김없이 ‘슈퍼주총데이’가 예고된 상태다.

문제는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주총 대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재계에서는 가뜩이나 주총 참여율이 낮은 상황에서 코로나에 대한 불안으로 외부활동이 잦아들며 주총날 의결정족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상장사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대주주 의결권이 3%로 엄격히 제한되는 감사 선임 안건을 처리해야 하는 기업의 경우 부담이 더 크다.



중국에 자회사를 둔 상장사는 회계감사에도 지장을 받고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기업은 정기 주주총회 개최 4주 전에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연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중국을 덮친 코로나19 사태로 관련 업무가 마비되며 문제가 생겼다. 국내 입국한 재무 관련 인력이 중국 현지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은 물론, 중국 현지 인력도 이동의 자유를 제약받아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실사가 이뤄지지 못하는 사례가 속속 신고되고 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가 회원사의 요청에 따라 급하게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최소 유가증권상장사 8곳과 코스닥상장사 60여곳이 중국 현지 사정으로 회계결산에 애를 먹고 있다고 답했다. 재계 관계자는 “더 큰 문제는 중국뿐 아니라 국내도 회계담당 부서가 업무 제약을 받기 시작하며 재무제표 제출이 늦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주총에서는 상장사들이 당장 임기제한을 넘긴 사외이사들의 후임을 구해야 하는 처지가 되면서 관련 구인난도 예고된 상태다. 최근 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장사 사외이사의 임기가 최대 6년(계열사 합산 9년)으로 제한된 탓이다. 상장사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새 사외이사를 뽑아야 하는 상장사는 566개사이고 새로 선임해야 하는 사외이사는 718명이다. 이중 중견·중소기업이 494개사(87.3%), 615명(85.7%)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더구나 상법상 사외이사 요건 미충족은 관리종목 지정 사유이기 때문에 상장사들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5%룰’이 완화되면서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가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주주활동에 나설지도 관심이다. 이전까지는 상장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투자자가 적극적인 주주활동에 나설 경우 지분 보유 목적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분류돼 지분 변동 사항을 상세히 밝혀야 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분 보유 목적에 ‘일반 투자 목적’이 신설되면서 배당이나 보편적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주주활동의 경우에는 월별로 약식보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제도가 바뀌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차·대한항공 등 국내 상장사 56곳에 대한 주식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 목적’에서 ‘일반 투자 목적’으로 바꾸고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예고한 상태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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