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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6일 본회의에서 ‘코로나 3법’ 등 처리 합의

‘코로나19’ 방역으로 국회가 일시 폐쇄된 25일 오후 국회 정문 입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회 기능 정상화는 주요 건물에 대한 방역 조치가 25일 완료됨에 따라 26일 오전 9시부터 정상 출입이 가능하다. /연합뉴스




여야가 26일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 3법’ 처리·국회 코로나 19 대책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처리키로 뜻을 모았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김한표 미래통합당·장정숙 민주통합의원 모임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이같은 합의 사항을 각 당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26일 본회의에서 코로나 3법 등 관련 법을 처리한다. 아울러 △국회 코로나 19 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국회 교육위원장 및 정보위원장 선출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민권익위원 선출 등 안건도 처리 명단에 포함됐다. 코로나 3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등 3개 법의 일부 개정안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감염병 유행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된 때에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명 취약계층에 마스크 등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1급 감염병 유행으로 의약품 등의 가격 상승·공급 부족이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한 기간 동안 마스크, 손 소독제 등 물품 수출을 금지토록 했다. 검역법·의료법 개정안에는 각각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복지부 장관이 복지부 장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위한 감염 감시체계를 새로 마련해 국가적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여야는 또 국회 대정부질문은 내달 2∼4일로 순연해 실시키로 했다. 또 같은 날 5일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도 개최하기로 했다. 앞서 국회는 코로나 19 확진자의 국회 행사 방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고 방역을 위해 국회 본관 등 주요 건물을 폐쇄하면서 24∼25일 이틀간 의사일정을 취소한 바 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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