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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악플러를 잡아라”…차별·혐오 댓글 작성 시 댓글 쓰기 제한

실검 폐지·연예뉴스 댓글 폐지 이어 뉴스 악플 제재 강화

신고 알림·접기·덮어두기 기능 등 도입

카카오의 뉴스 댓글 서비스 개편 화면/사진제공=카카오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를 폐지하고, 연예뉴스 댓글을 없앤 카카오(035720)가 이번에는 뉴스 서비스의 악성 댓글(악플)에 대한 제재 정책을 강화한다. 앞으로 상습적으로 악플을 다는 이용자는 댓글 서비스 자체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카카오는 포털 ‘다음’과 카카오톡 ‘#탭’에서 악성 댓글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뉴스 댓글 서비스 및 운영 정책을 개편한다고 26일 밝혔다. 카카오 관계자는 “뉴스 댓글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선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건강한 커뮤니케이션 생태계를 만들어 가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차별·혐오’에 대한 신고 항목을 신설했다. 욕설이나 비속어를 쓰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개인의 인격과 명예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용자가 신고한 댓글이 문제가 있다고 확인되면 해당 댓글을 삭제할 뿐 아니라 작성자도 제재한다. 신고 댓글 수위나 누적 횟수에 따라 영구적으로 댓글 쓰기를 제한하는 것이다. 또 신고한 댓글이 삭제되면 이를 알려주는 ‘신고 알림’ 기능도 도입한다.



댓글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댓글을 숨길 수 있는 ‘접기’와 특정 댓글 작성자를 보이지 않게 하는 ‘덮어두기’ 기능도 마련한다. 이용자들은 댓글 영역 상단의 온·오프(ON·OFF) 버튼에서 OFF를 선택하면 댓글 영역 전체를 없앨 수 있다.

여민수·조수용 카카오 공동대표는 “이번 개편은 다수 이용자의 선한 의지와 영향력이 서비스에 반영될 수 있게 함으로써 커뮤니케이션 생태계를 이용자들이 직접 만들어 갈 수 있게 한 것”이라며 “이용자의 권리와 인격을 보호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약속드린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실행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백주원기자 jwpai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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