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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IRP 가입5년·55세이상은 재직여부 상관없이 연금받아

[김동엽의 은퇴와 투자]

연금저축·IRP서 연금 받을때 궁금한 다섯가지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

세액공제 안받은 저축금액은 찾아쓸때 세금부과 안해

적립된 자금은 세금부담 가벼운 것부터 차례대로 인출

연금소득 연1,200만원 넘으면 他소득과 합쳐 종합과세

건강보험료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 한정해 부과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






“연금저축 가입자인데, 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얼마전 50대 직장인에게서 받은 질문이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그는 20년 넘게 다니던 회사에서 지난해 명예퇴직 했다고 했다. 다행히 새 일자리를 구하기는 했지만 소득이 줄었다고 했다. 하지만 소득이 줄었다고 당장 생활비까지 줄일 수 있는 형편은 아니라면서, 10년 가까이 불입해온 연금저축에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면 우선 불은 끌 수 있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직 중인데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과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내야하는지 물었다.

① 회사에 다니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나?

요즘은 정년퇴직하고 나서도 재취업하는 사람이 많다. 정년 후 재취업 일자리에서 이전 직장에서만큼 소득을 기대하기 어렵다. 정년퇴직 이전에도 임금피크를 지나면서 소득이 줄기도 한다. 소득이 줄었다고 생활비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서, 줄어든 소득을 보충할 방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연금저축이나 IRP(개인형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연금개시 조건을 자주 물어본다.

특히 재직 중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한다. 연금저축과 IRP 가입자는 재직여부와는 무관하게 55세 이상이고, 가입일로부터 5년이 지났으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이전 직장에 받은 퇴직급여가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가입 후 5년이 지나지 않아도 55세 이상이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세액공제를 안 받았는데도 연금소득세는 내야 하나요?

연금저축과 IRP가입자는 저축금액을 세액공제를 받는 대신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를 납부 한다. 그런데 저축할 때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야 할까?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연간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 저축한 금액이 있을 수도 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금계좌에 최대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연간 1800만원이다. 하지만 세액공제한도는 연간 700만원이다. 한해 1000만원을 저축하면 적어도 300만원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계산이 나온다. 대신 세액공제 받지 아니한 저축 금액은 나중에 찾아 쓸 때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세액공제를 받고 저축한 금액과 운용수익은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③ 적립금은 어떤 순서로 인출하나요?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 적립된 자금은 그 원천에 따라 퇴직급여,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운용수익으로 나눌 수 있다. 연금수령을 시작하면 세부담이 가벼운 것부터 자금을 인출한다. 제일 먼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부터 인출하는데, 저축할 때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인출할 때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세액공제 받지 않고 저축한 금액이 전부 소진되면, 다음은 퇴직급여가 인출된다.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자금을 인출할 경우에는 퇴직소득세율의 70%(연금수령연차가 10년 이상이면 60%)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퇴직급여를 재원으로 한 연금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 한다.

퇴직급여마저 소진되고 나면, 마지막으로 세액공제를 받고 저축한 금액과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이 인출된다. 이때 금융기관에서는 연금소득세(세율 3.3~5.5%)를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만 지급한다. 세율은 수령자의 나이에 따라 다른데, 55세부터 69세까지는 5.5%, 70세부터 79세까지는 4.4%, 80세 이상은 3.3%이다. 종신형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55세부터 79세까지는 4.4%, 80세 이상부터는 3.3%이다.

④ 연금소득이 많으면 종합과세 하나요?

종합과세는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하고 관련이 있다. 이들을 재원으로 한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이 넘으면, 연금소득 전체를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한다. 따라서 다른 소득이 많은 사람은 이들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이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이 넘지 않더라도, 가입자가 연금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다른 소득이 전혀 없거나 적으면 연금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하더라도 실효세율이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3.3~5.5%)한 것보다 낮을 수 있다. 이때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합산과세 신청하면, 세금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⑤ 연금 받으면 건강보험료 더 내나요?

연금소득이 많으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지 않을까? 먼저 직장가입자는 급여 이외 다른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추가로 보험료를 낼 일은 없다. 급여 이외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에 건강보험료(보험요율 6.67%)가 부과된다. 이때 연금소득은 30%만 반영한다. 지역가입자는 연금계좌에서 받은 연금소득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늘어날 일은 없다. 현재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연금소득은 어디까지나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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