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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부동산앱 기업도 연구소 세우면 세제혜택, 병역특례 받는다

과기정통부 기업부설연구소 규제 개선

개정 기초연구법 시행령·규칙 2일 공포

6개 업종 外 대부분 서비스기업에 적용

중기업-중견기업 적용 요건도 현실화

요기요 같은 배달앱 서비스 기업이나 직방과 같은 개방형 부동산 플랫폼 서비스 기업들도 기업부설연구소를 세워 세재혜택, 자금지원, 병역특례 등의 정책지원을 받게 됐다. 기업부설연구소 기준이 대폭 완화돼 6개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비스 분야 기업들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인정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2일 이 같은 취지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민간 연구개발(R&D)을 활성화하고,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서비스 분야중 금융 밑 보험,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의료 및 보건, 정보서비스, 운수 및 창고 등 19개 업종에 대해서만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 인정됐다. 반면 이번 개정으로 대부분의 서비스 기업들이 연구소 설립 인정을 받게 됐다. 이는 기계 및 화학 등 과학기술분야에 비해 서비스 기업들의 연구소 설립이 저조했던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다. 특히 부동산업, 음식업 등의 서비스분야의 연구개발(R&D)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예상했다. 다만 서비스분야에서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6개 업종은 여전히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기업 및 중견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요건도 현실에 맞게 개선됐다. 중견기업에 대해선 매출액에 관계 없이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소전담요원 인적 기준이 기존 7명 혹은 10명에서 7명으로 일원화됐다. 아울러 기존에 소기업 이하의 경우에만 신고 가능했던 ‘분리구역’(사방이 막힌 독립공간이 아니라 파티션 등으로 구분한 공간) 인정 요건이 소기업으로까지 확대적용됐다. 분리구역 면적 기준도 기존 30㎡에서 50㎡로 완화됐다.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포함)의 변경신고 의무기한은 기존 14일에서 30일로 연장됐다.

연구전담요원 자격 요건은 현실화됐다. 연구전담요원의 ‘연구분야 관련성’에 대한 기존의 부가 조건을 삭제하고 학위, 자격증, 연구경력 등으로 자격요건이 단순화된 것이다.



대신 허위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막기 위해 해당 연구소 및 직원이 중소기업 소속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확인서를 통해 중소기업 인지 여부를 가리게 된다. 중소기업 직원인지 여부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 혹은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중 하나의 증명서로 알 수 있게 됐다. 또한 연구소 상시 근무자 요건을 명확히 규정해 2개의 장소에 연구소 설치시 각 주소지에서 실질적인 R&D활동이 수행될 수 있도록 연구전담요원(연구보조원도 가능)이 상시 근무해야 한다.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 받게 되면 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부동산 지방세 감면, 산업기술 R&D물품 관세감면, 병역법상 전문연구요원제도 적용, 국가R&D사업 참여 지원,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인정등 다양한 정책혜택을 받게 된다. 2019년 12월 현재 국내 기업부설 연구소는 총 4만750개며 33만7,420명의 연구원이 근무하고 있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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