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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길어지는 '노인일자리 중단'…정부, 임금 선지급 검토 나서

코로나 막으려 사업 중단했지만

취약계층 "생계 막막" 민원 속출

권익위도 '선지급 후정산' 권고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한 어르신(오른쪽)이 학생들의 등교 시간에 교통 정리를 하고 있다./사진제공=구미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을 중단하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노인에게 임금을 먼저 지급한 뒤 나중에 일해서 보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예상보다 길어지자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노인일자리 사업 취지를 깨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사태가 3월 내내 지속돼 노인일자리 사업이 장기 중단될 경우 임금을 우선 지급한 뒤 차후 근무일수를 추가 편성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임금을 받아 공과금을 내는 등 생계를 이어가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 이들의 생계가 어려울 수 있다고 보고 임금을 우선 지급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사업은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1월 말부터 중단되기 시작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지난달 27일 노인복지관 등 14종 이용시설에 대해 휴관을 권고했다. 권고 대상에는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자활사업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장애인일자리나 자활사업 등 취약계층 일자리는 법에 따라서 휴업하는 동안에도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지만, 노인일자리는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문제는 이미 2월 초부터 노인복지관마다 노인일자리 중단으로 생계 어려움을 호소하며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 전화가 쏟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기초연금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이 생계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는 지난 2월 코로나19 관련 민원분석 결과를 토대로 생계형 일자리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곤란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뒤 임금을 선지급 한 뒤 근무 일수를 보충하는 탄력적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까지 ‘선지급 후정산’ 방식이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손사래를 쳤다. 노인일자리가 생계보전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일하지 않고 돈을 줄 경우 일할 능력이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자긍심을 고취한다는 취지에 어긋난다며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2일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4,000명을 넘기는 등 사태가 예상보다 길어질 것으로 보이자 태도를 바꾼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일을 하지 못한 시간을 보충하기 위해 하루 3시간 한 달 10일로 정해진 근무시간을 하루 4시간이나 한 달 11일 이상 일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내부 방침은 정한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노인일자리 급여로 생계를 유지하는 이들에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원칙만 따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조지원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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