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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특례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케이뱅크 숨통(속보)

KT 대주주 적격 심사 재개 열려

여상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는 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본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현행법은 KT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게 돼있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규정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법은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대주주가 될 수 없다는 제한이 있다. 개정안은 여기서 ‘공정거래법’ 부분만 삭제한 것이다. 케이뱅크 대주주가 되려던 KT는 담합 혐의로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잠정 중단됐고, 그 여파로 자본 확충에 난항을 겪으며 11개월째 대출 영업이 중단된 상태다.



법사위를 넘어간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케이뱅크와 KT는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주주단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유상증자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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