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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4일까지 마스크 매점매석 자진신고 받는다

10~14일 특별 자신신고기간 운영

처벌 유예·적정가격 매입 등 조치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9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마스크 수급 안정’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기재부




정부가 처벌을 우려해 유통되지 않고 있는 마스크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매점매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오는 14일까지 스스로 매점매석을 신고할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적정가격에 정부에 판매할 수 있다.

9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 관련 합동브리핑’을 열고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매점매석 특별 자신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자진신고기간 중 매점매석을 신고할 경우 처벌을 유예하기로 했다. 현재 마스크 매점매석이 발각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정부는 신원보호와 익명성을 보장하고, 신고 물량에 대해 조달청이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등을 감안해 적정가격으로 매입하기로 했다. 또 자진신고한 내용은 세무검증 등 목적으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목적으로 매점매석을 신고한 공인신고자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포상금은 공인신고자보호법에 따라 2억원 한도 안에서 심의에 따라 지급된다.

정부는 특별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무관용 총력대응을 원칙으로 매점매석에 대해 강력히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국세청, 관세청,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점검반은 신고기간 이후 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적 판매처 외 마스크 3,000개를 판매할 경우 다음 날 정오까지 온라인 시스템에 신고하고, 마스크 1만개 이상을 판매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김 차관은 “시장유통분이 20%로 줄어들다 보니 민간영역에서 마스크 확보 경쟁이 치열해져 협상력과 구매력 있는 지자체나 기업만 확보하게 되는 쏠림현상이 우려된다”며 “이를 통해 대중 운송, 주요 산업현장 등 마스크 사용이 필수적인 수요자들을 위해 최소한의 시장기능을 열어두는 한편 공정한 공급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세종=조지원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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