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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동킥보드 최고속도 25km/h 제한 규정은 합헌”

"공익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를 시속 25㎞로 제한하는 현행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전동킥보드 최고속도 제한 기준은 신체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용하던 전동킥보드의 고장으로 새로운 전동킥보드를 구입하려던 A씨는 당황했다. 기존에 쓰던 전동킥보드는 최고속도 제한 기준이 없을 때 제조된 것이어서 시속 45㎞까지도 주행이 가능했지만, 속도 제한 규정이 신설되면서 시속 25㎞ 이하로 작동하는 전동킥보드만 구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해당 규정은 지난 2017년 8월1일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에 새로 포함됐다.



이에 A씨는 제한 속도 없이 전동킥보드를 사용할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침해되고 차도에서 느리게 주행하면 위험해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며, 최고속도 제한 기준이 다르거나 없는 오토바이, 전기자전거 등에 비춰 평등권이 침해된다면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최고속도가 시속 25㎞라는 것은 자전거도로에서 통행하는 다른 자전거보다 속도가 높아질수록 사고위험이 증가할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한 기준 설정으로 전동킥보드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박탈할 정도로 지나치게 느린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며 “속도 제한을 둔 것은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함과 동시에 도로교통상의 안전 확보라는 공익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로 소비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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