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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보석 놓고 공방…쟁점은 '증거 인멸 우려'

임종헌 측 "증거인멸 절대 불가능"

검찰측 "진술 증거는 인멸에 취약"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해 5월3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받는 임종헌(61·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이 약 9개월 만에 재개된 가운데 10일 임 전 차장의 보석 허가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임 전 차장의 보석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는 지난 3일 임 전 차장이 법원에 보석 허가 청구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만약 보석이 허가되면 임 전 차장은 향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날 심문기일에서는 ‘증거 인멸 우려’에 대한 임 전 차장 측과 검찰 측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형사소송법 제95조 제3호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보석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임 전 차장이) 증거를 인멸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절대 불가능하다”며 “다만 (보석 허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임 전 차장이) 고혈압 등 질환을 가지고 있는 점에 비춰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진술 증거는 그 성격상 인멸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피고인(임 전 차장)은 사건 전반 핵심 실무자로서 대부분 범죄사실에 광범위하게 개입했다”고 말했다. 또 “재판 과정에서 공범, 심의관 등 관련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덧붙였다.

임 전 차장은 지난 2018년 10월27일 구속된 이후 1년 반 가까이 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구속 상태가 오래 유지돼온 것은 기피 신청 사건의 심리가 늦어졌기 때문이다. 임 전 차장 측은 1심 재판부가 지난해 5월13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같은 해 6월5일 A4용지 106쪽 분량의 재판부 기피 사유서를 제출했다. 윤 부장판사가 편파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였다. 해당 신청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기각됐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재판은 중단됐다가 전날(9일) 재개됐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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