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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폭행 혐의' 김준기 前 DB그룹 회장에 징역 5년 구형

김 전 회장 "코로나19 수습 동참하고파" 선처 호소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이 작년 10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오는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 전 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수습에 동참하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의 강제추행 등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거부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는 피해자들에 대해 위력을 이용해 추행했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동시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6년부터 경기 남양주 소재 자신의 별장에서 가사도우미를 1년 동안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7년 2월부터 7월 사이에는 자신의 비서를 6개월 동안 상습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코로나 때문에 많은 기업이 패닉상태 빠져있고 하루속히 혼란을 수습해야 하는데 저도 동참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지근거리 여성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에 대해 대단히 후회하고 반성한다”며 “저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남은 생을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에 공헌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 전 회장에 대한 1심 선고는 원래 지난달 21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변론 재개로 한 차례 미뤄진 바 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3일 열린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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