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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분양보증 심사 본격화…'상한제 적용 여부' 이달내 판가름

13일 HUG에 분양보증 신청

조합측 3.3㎡당 3,550만원 고수

HUG와 합의실패 땐 후분양 추진





역대 최대 규모의 재건축 사업으로 꼽히는 서울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심사가 본격화된다. 조합과 HUG가 분양가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경우 둔촌주공은 상한제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상한제를 적용받을 경우 조합 측에서는 후분양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

13일 둔촌주공 조합에 따르면 이날 HUG에 분양보증을 신청했다. 지난해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통해 확정한 일반 분양가는 3.3㎡당 평균 3550만원이다. 둔촌주공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으려면 오는 4월28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해야 한다.

HUG는 그동안 공식적으로는 ‘조합에서 분양보증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양가는 알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비공식 협상에서는 둔촌주공 조합 측에 3.3㎡당 2,970만원의 일반 분양가를 제시했다. 반면 조합은 구청에서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3,550만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580만원의 격차다. 조합은 분양보증 신청 직전까지 물밑 협의를 했으나 HUG 측과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문제는 본격화되는 협상에서도 양측이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한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관계자는 “현재 HUG와 조합 사이에서 중간지점을 찾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특히 조합원 사이에서 3,550만원 이하로 결정되면 무조건 조합장 해임을 추진한다는 분위기가 크다”고 전했다. 현재 조합 안팎에서는 3.3㎡당 2,970만원으로 확정될 경우 1억원가량의 분담금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일정을 고려해볼 때 상한제 적용 여부는 이달 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HUG가 분양보증 심사에서 3,5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제시할 경우 조합은 총회를 열어 후분양 전환 여부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 조합 임원은 “3,550만원이 되지 않으면 후분양으로 간다”고 말했다. 다만 후분양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조합 집행부보다 일반 조합원에게서 더욱 강경하게 나오는 모양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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