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코로나19 드라이브 스루 검사…"동승자 있으면 검사 못한다"

"감염 우려…반드시 혼자 운전해 방문해야"

지난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 설치된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당국이 15일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했다.

보건당국은 먼저 “운전자는 반드시 혼자 차를 몰고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코로나19 검사 때 동승자가 있으면 감염 우려가 있어 검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무료 검사 대상자는 △대구 거주자 또는 대구 방문자로 37.5도 이상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기침·호흡곤란 등) △개인병원 방문 후 코로나19 검사의뢰서를 받은 경우 △자가격리 대상자 중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중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선별진료소 의사 판단에 따라 검사가 인정된 경우 등이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선별진료소가 계속 늘고 있다”며 “반드시 동승자 없이 혼자 방문해야 하고 검사 대상 항목을 숙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민혁기자 minegi@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