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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공연업 휴업수당 국비 보전 90%로 확대...고용·산재보험 납부 유예

고용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 발표

콜센터 칸막이 등 비용 2,000만 원 지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관광, 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제정 및 콜센터 감염병 예방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관광·공연업 등의 구체적 지원 방안이 발표됐다. 휴업수당에 대한 국비 보전 비율이 확대되며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기한은 유예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16일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제정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9일 고용정책심의회에서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운송업·공연업 등 네 개 업종의 구체적 지원 방안이 담겼다.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 서비스업·호텔업·휴양콘도 운영업·전세버스 운송업·외항 여객 운송업·내항 여객 운송업·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등이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이 높아진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경영난에도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유급휴업·휴직 조치를 할 경우 정부가 휴업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일반 업종의 경우 휴업수당의 최대 75%가 지원되지만 네 개 업종의 경우 상한이 90%로 인상된다. 근로자 1인당 지원금 한도도 6만6,000원에서 7만 원으로 늘어난다. 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료와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 기한도 6개월 연장되며 체납 처분 집행도 유예된다.



근로자 측면에서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이 강화된다. 임금 체불 생계비의 경우 융자 한도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높아지고 자녀 학자금 융자 한도는 연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인상된다. 직업훈련 지원 사업인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자부담 비율은 55%에서 20%로 완화된다.

지원 대책은 오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적용된다. 이 장관은 기한 연장에 대해 “메르스 등의 상황을 봤을 때 (매출 타격 등이) 지속되는 기간을 감안해서 6개월로 지정한 것”이라며 “추가 연장은 그때의 상황을 봐서 결정하겠다. 코로나19가 유럽에서도 확산하고 있어 예상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교육업의 특별고용업종 지정 필요성에 대해 이 장관은 “교육부나 교육청이 휴업을 권고하면서 나타나는 상황으로 개학조치가 되면 바로 해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지정한 네 업종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고용부는 전국 콜센터에 대한 특별 방역 대책을 내놨다. 50인 미만 콜센터에 대해 공기청정기·간이칸막이·마스크 등의 구매 비용을 70%, 최대 2,0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전국 민간 콜센터는 1,358곳이며 11만490명이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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