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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0시부터 유럽 입국자 전원 진단검사, 장기체류자는 시설 격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유입을 막기 위해 모든 입국자에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기 시작한 지난 19일 오전 독일 프랑크푸르트 등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 도착한 탑승객들이 검역소를 통과하기 위해 줄을 서있다./인천=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22일부터 유럽발(發) 입국자 전원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장기체류 목적의 유럽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14일간 자택이나 시설에서 머무르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정부가 19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검역을 강화한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자를 걸러내기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정례브리핑에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입국 후 전원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장기체류 목적의 입국에 대해서는 14일간 자가격리나 시설격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역과정에서 유증상자와 무증상자를 분류하고, 유증상자는 검역소 내 격리시설에서, 무증상자는 지정된 임시생활시설로 보내 진단 검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으면 중증도에 따라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동하게 된다.

음성인 경우에도 장기체류자는 내국인, 외국인 구분 없이 14일간 격리생활을 해야 한다. 거주지가 있다면 집에서, 거주지가 없다면 시설에서 머물러야 한다.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보건당국이 체류기간에 매일 전화로 증상 여부를 확인한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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