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라임자산운용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 투자 피해자 14명은 라임자산운용, 신한금융투자, 신한은행과 신한은행 프라이빗뱅커(PB) A씨 등을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횡령)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신한은행이 총 13개 시리즈로 나눠 총 2,769억원 규모로 판매한 CI 펀드는 진성매출채권 투자 펀드로 홍보되며 지난해 4월~8월 판매됐다. 그러나 판매가 중단된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와 사모사채 펀드(‘플루토 FI D-1’)에 CI펀드 자금이 투입되면서 손실이 발생했다. 또 진성 매출채권 역시 예정대로 환수되지 않고 있다.
투자자들은 고소장에서 펀드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 상품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신한은행 등이 펀드의 부실을 알면서도 새로운 펀드 상품을 만들어 피해자들을 속이고 투자를 받은 것은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CI펀드투자자들은 기존 펀드의 손실을 돌려막기 위해 CI펀드를 새로 설정해 투자금을 모은 정황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자산운용의 담당자들은 지난해 2월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에 2,000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고 이 펀드의 수익증권을 싱가포르 무역회사인 로디움에게 매각함으로써 재구조화를 했다”며 “이 시점에 로디움이 중개하는 무역채권에 투자하는 내용의 CI펀드를 설정한 것은 로디움과 이면약정의 도구로 CI펀드를 활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CI펀드를 통해서 자금을 모집한 후 로디움의 모회사에 수백억원의 자금을 빌려줬을 뿐만 아니라 플루토FI D-1호 등 부실한 펀드의 돌려막기에도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투자자들은 또 “신한은행 담당자 역시 이러한 상황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CI펀드 신탁계약서상에는 CI펀드 투자대상에 제한이 없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에게는 진성매출채권에만 투자된다고 기망한 점에 비추어 위 사기에 가담했을 개연성이 매우 커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PB등 판매직원도 고소대상에 포함시켰다. 펀드의 투자목적에 대해서 거짓의 내용을 알리고 원금보장이 불분명함에도 원금이 확실히 보장되며 리스크가 없다는 취지의 단정적 판단을 제공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지난 1월에는 법무법인 한누리가 라임 펀드 투자자 3명을 대리해 라임과 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달에는 법무법인 광화와 우리가 각각 34명, 4명의 피해자를 대리해 대신증권 등의 판매사들을 대상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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