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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스마트폰은 '위험한 물건'…특수상해죄 적용"

직장인, 스마트폰으로 동료 때려 상처 입혀

특수상해 혐의…징역 1년에 집유 2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휴대전화를 들고 사람을 때려 상처를 입히는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돼 특수상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직장 동료 두 명과 회식을 하다가 말다툼을 벌인 끝에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한 동료의 눈 부위를 때려 전치 5주의 골절상 등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를 말리는 다른 동료의 뒤통수도 손에 든 스마트폰으로 때려 전치 2주의 두피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A씨 측은 재판에서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므로 특수상해죄가 인정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형법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상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한다.

재판부는 “형법이 규정한 ‘위험한 물건’의 위험성은 사회 통념상 사용했을 때 상대방이나 제3자가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물건인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휴대전화기를 피해자들의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직접 사용했다”며 “그 모서리로 사람의 머리, 얼굴 부위를 내려치는 경우 상대방이나 제3자가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음은 경험칙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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