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를 들고 사람을 때려 상처를 입히는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돼 특수상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직장 동료 두 명과 회식을 하다가 말다툼을 벌인 끝에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한 동료의 눈 부위를 때려 전치 5주의 골절상 등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를 말리는 다른 동료의 뒤통수도 손에 든 스마트폰으로 때려 전치 2주의 두피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A씨 측은 재판에서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므로 특수상해죄가 인정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형법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상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한다.
재판부는 “형법이 규정한 ‘위험한 물건’의 위험성은 사회 통념상 사용했을 때 상대방이나 제3자가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물건인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휴대전화기를 피해자들의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직접 사용했다”며 “그 모서리로 사람의 머리, 얼굴 부위를 내려치는 경우 상대방이나 제3자가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음은 경험칙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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