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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국내 U턴' 협력사 지원하면 공정평가 가점

‘대·중소기업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 개정

평가 우수기업은 직권조사 최대 2년 면제





앞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협력사나 생산 소재지를 국내로 옮긴 협력사를 지원하는 대기업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가점을 받게 된다.

공정위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상생협력 유도를 위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를 지원할 경우 최대 5점의 추가 가점을 부여한다. 또 대기업의 적극적인 자금지원을 독려하기 위해 금융지원 항목의 배점을 상향조정(제조: 7→9점, 식품: 6→8점, 중견기업: 3→4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외변수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생산 소재지를 해외에서 국내로 ‘U턴’하는 협력사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한 경우에도 가점을 인정한다. 협약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업은 최대 2년간 공정위의 직권조사 면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지정 등 다양한 인센티브 혜택을 받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관련한 긴급지원의 경우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올해 평가부터 즉시 반영할 계획”이라며 “이번 평가기준 개정으로 대·중소기업 간 상생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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