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장근석의 모친이 역외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과 관련해 소속사 측 관계자는 “장근석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장근석 소속사 측은 2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주)트리제이컴퍼니는 장근석 어머니가 회사의 대표로서 경영의 실권과 자금 운용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다”며 “그동안 장근석은 본업에만 충실해왔고 어머니로부터 자금 운용에 대해서 일절 공유 받지 못해 관련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일은 지난 2014년, (주)트리제이컴퍼니의 세무조사 관련 사안이 있었던 시기 이전의 일로 이 역시 어머니의 독단적인 경영의 결과로 벌어진 문제”라고 전한 소속사 측은 “장근석 개인은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왔고 회사 세무에 관련해 어떠한 부분에도 관여하지 않았기에 무관함을 알려드리며 관련 책임은 당사자인 어머니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장근석은 앞서 (주)트리제이컴퍼니의 세무조사 사안을 계기로 가족경영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인지하고 군 입대와 동시에 독립하기로 결정했다”며 “이어 (주)트리제이컴퍼니와 함께 진행했던 모든 업무 관계를 종료 했으며 매니지먼트를 맡은 저(김병건 이사)와 새로운 회사 설립을 준비 중이었다. 그리고 전역과 동시에 새 소속사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려고 했다”고 덧붙였다.
소속사 측은 “(장근석이) 공적인 업무에서 어머니가 보여준 모습에 크게 실망했으며 또한 이 모든 사실을 숨긴 것에 가족으로서 신뢰마저 잃었다”며 “장근석은 이에 대해 단호히 그 책임을 물을 것이며 어머니와 (주)트리제이컴퍼니는 해당 사안의 결과와 책임에 성실히 임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추측성 비방, 허위 사실 유포로 배우 장근석의 심각한 명예 훼손을 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법적 대응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오정희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장근석 모친 전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혐의로 지난달 30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장근석의 어머니 전씨는 아들이자 소속 연예인이었던 장근석이 해외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을 홍콩 등에서 인출하거나 사용하는 방식으로 수십억원대의 소득 신고를 누락해 탈세한 혐의를 받는다.
/이혜리기자 hyeri@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