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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차량 보험 혜택 확대···운전병·부대의 부담 줄어

상해치료비 확대 및 법률비용지원 특약 추가

군차량 사고 줄어 보험료 인하, 특약 등 확대





군차량 보험혜택이 확대돼 운전 장병과 군부대의 부담이 줄게 됐다.

국방부는 군차량 보험 계약조건에 법률비용지원 특약을 추가하고, 탑승자 상해치료비 보상을 확대하는 등 보험의 질을 높여 지휘관과 운전 장병, 부대의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부담을 줄였다고 8일 밝혔다.

군차량 보험은 1984년 국방부와 군인공제회간 수의계약으로 시작해 2011년부터 공개입찰로 전환했다. 2016년도부터는 국군수송사 및 조달청을 통해 3개년 계약을 해 오고 있으며 올해는 KB손해보험사에 가입했다.

이번에 개선된 군차량 보험의 주요내용은 우선 탑승자 상해특약에서 상해치료비를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해 치료보상 수준을 높였다.

또 법률비용지원 특약을 새롭게 추가해 형사합의금 3,000만원, 변호사 선임비 500만원, 벌금 2,000만원을 보상받도록 했다. 아울러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해 부상 등급도 기존 7등급까지만 적용해오던 것을 14등급으로 확대해 경미한 부상도 보상한다.

자기차량 손해특약도 기존에는 부대별 예산 범위 내에서 선택 가입했지만 이번에 전투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으로 확대했다. 긴급출동 견인서비스는 기존 10km 이내에서 50km까지로 늘리고, 연간 이용횟수는 5회에서 10회까지 확대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차량 보험의 계약조건 개선으로 운전장병이 군차량을 운행하다가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를 내더라도 운전자와 부대의 부담이 줄게 됐다”며 “특히 법률비용지원 특약은 군인 피해자가 발생하게 될 경우를 대비한 것이기에 매우 의미 있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최근 5년간 군차량 보험가입 및 사고현황. /자료 : 국방부


군차량 사고는 피해자가 민간인일 경우 종합보험처리가 가능해 사고 운전장병에 대한 공소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피해자가 군인인 경우는 국가배상법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 보험회사가 이중 배상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를 못하면 운전 장병은 공소제기 대상이 돼왔다. 이에 따라 사고를 낸 운전 장병은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해 개인 돈으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줘야 했다.

국방부는 운전 장병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배상하는 경우에도 사고를 낸 운전 장병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개정을 추진 중이다. 법률 개정 이전까지 모든 군차량 보험에 대해 법률비용지원 특약을 추가해 형사합의금은 물론 변호사 선임비, 벌금, 부상자 보상까지 정책에 반영했다.

이 같이 보험의 질적 개선이 가능한 것은 부대별 사고 예방 활동 노력이 무엇보다 크게 작용한 것으로 국방부는 분석했다. 사고발생 감소로 보험료가 인하됐고 이를 통해 절감한 예산으로 특약조건을 확대한 것이다.

국방부와 보험사가 최근 5년간의 군차량 보험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보험 가입 차량은 꾸준히 늘고 있으나 사고 건수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사고율이 지난 2016년도에 16% 수준이던 것이 최근 3년간 10% 이하로 크게 줄었다.

국방부는 “부대별 차량사고 예방활동 노력의 결과가 운전 장병의 안전을 보장하고,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 준다는 점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차량사고 예방활동과 장병들의 교통문화 의식 수준 향상 교육을 확대해 전역한 후에도 사회에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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