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5 총선 사전투표가 10일부터 이틀간 전국 3,508개 사전투표소에서 시작된다.
사전투표제는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주소와 관계없이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만 있으면 선거일 직전 금·토요일에 전국의 모든 읍·면·동사무소와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사전투표 시간은 10∼11일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자신의 선거구가 아닌 곳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게 되면 기표한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회송용 봉투는 매일 투표가 끝난 후 해당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우편으로 보내진다.
자신의 선거구 내 사전투표소를 이용한다면 투표지만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이 투표함은 관할 구·시·군 선관위 청사 내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별도 장소에서 선거일 오후 6시까지 보관된다. 사전투표함은 선거일 당일 투표가 마감되면 일반투표함과 동시에 개표된다.
전체 사전투표소 중 8곳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을 받아 생활치료센터에 격리된 유권자들을 위해 센터 내에 마련됐다. 격리자를 위한 사전투표소는 서울 1곳, 경기 1곳, 대구 1곳, 경북 5곳에 설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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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선에서는 유권자들이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해 사람들이 몰리는 본 선거일을 피해 사전투표소로 몰려 투표율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높다.
사전투표가 적용된 첫 전국 단위 선거였던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의 사전투표율은 11.49%였다. 2016년 제20대 총선에선 12.19%였고, 2017년 제19대 대선은 26.06%,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는 20.14%를 각각 기록했다.
중앙선관위는 “유권자들이 코로나19 감염 우려 없이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모든 사전투표소에 철저한 방역작업을 할 계획”이라며 “투표소 입구에서 발열 체크를 하고 체온이 섭씨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별도 설치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모든 유권자는 비치된 소독제로 손을 소독한 후 일회용 비닐장갑을 착용하고 투표하게 된다. 중앙선관위는 마스크 착용과 투표소 안 대화 자제, 1m 이상 거리 두기, 투표 전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손 씻기 등 ‘4·15총선 투표 참여 국민 행동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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