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사회적 약자의 심신 재활과 반려동물의 적정 보호를 위해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사회적 약자’는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체적·경제적 약자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또는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생계 및 의료수급자나 차상위층 등이다. 시는 사회적 약자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며 166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총사업비는 3,330만원이다. 반려동물을 보육하고 있는 대상 사회적 약자는 동물병원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해 구·군 관련 부서에 청구하면 되며 구·군별로 예산확보 후 진료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삶의 만족도 조사 시 취약계층 95%가 반려동물 덕에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응답을 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조례 제정에 따른 첫 사업이라 예산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반려동물을 보육하는 사회적 약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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