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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신설’.. 법무부 관련법 개정안 국회 제출

주택·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사진제공=법무부




법무부는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신설하는 조항 등을 담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새로 설치되는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는 상가임대차법 적용대상의 기준이 되는 보증금액,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최우선변제금액의 범위를 심의한다. 이때 최우선변제는 임차주택이 경매되는 경우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다.

위원회에서는 지역별 경제 여건과 보호대상의 범위와 필요성 등에 대해 부동산정책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소상공인 보호 업무를 주관하는 중소벤처기업부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이 맡으며 위원은 총 10명~15명으로 구성된다.

또 정부가 제출한 법령 개정안에는 주택·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 지부·사무소에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관련 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부에 설치돼 있는데 이를 국토부 유관 기관에 추가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법무부가 앞으로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을 국토부와 공동소관하기로 결정한 것의 일환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위 기관들의 전문적 역량을 활용함과 동시에 분쟁조정 관련 정보를 부동산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또 개정안에는 주택·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표준권리금계약서의 서식을 법무부 장관과 국토부 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 부동산 시장 현황 등 부동산 정책적 사항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임대차법제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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