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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계기 원격의료 확대, 아날로그法 '언택트' 맞게 정비를"

[21대 국회에 바란다]

<2>포스트 코로나19, 新4차혁명 속도내야





“AC(애프터 코로나19) 시대에 맞춰 모든 법·제도와 규제를 정비해야 합니다.”

21대 국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가 줄어든 후 바로 그 바이러스가 가져온 미래를 제도적으로 완성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의료진 부족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원격의료와 원격근무 등이 한시적으로 허용되자 이를 계기로 규제를 혁신해 4차 산업혁명이 더 빠른 속도로 완수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요구가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한목소리로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21대 국회가 적극적으로 정보통신기술(ICT)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정보 전달에 있어 아날로그 구간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아날로그 시대의 모든 법을 언택트(비대면) 시대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5G시대 열렸지만 망 중립성 원칙따라 품질·보안 한계

맞춤형 서비스 위해선 ‘네트워크 슬라이싱’ 필요성 커져

공인인증 규제 완화·게임산업 인식 개선 요구도 봇물



◇코로나19가 쏘아 올린 원격의료…이제 도입할 때=코로나19로 가장 규제 혁신의 요구가 높은 영역은 원격의료다. 그동안 국회에 수차례 관련 법안이 발의돼왔지만 번번이 통과하지 못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지난 2월 말부터 한시적으로 원격의료가 허용되면서 도입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월 말부터 한시적으로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 상담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령층이나 만성질환자가 병원에 가지 않아도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약도 택배로 수령하는 등 효용성을 체감하는 국민이 늘어나게 됐다.



김창경 한양대 과학기술정책학과 교수는 “코로나19로 10년간의 변화가 한 번에 오게 됐다”며 “원격의료처럼 4차 산업혁명을 가능하게 만드는 법은 모두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해외에서는 이미 원격의료 관련 규제 완화와 예산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메디케어 원격의료 보장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일본도 원격의료로 초진을 받을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5G 시대 네트워크 관련 제도도 손 봐야=통신 업계에선 5세대(5G) 시대가 몰고 올 경제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제도를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21대 국회에서 망 중립성 논쟁에 마침표를 찍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말 그대로 네트워크를 여러 개로 분리해 각 서비스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망 제공에 차별을 두지 않는 망 중립성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네트워크 슬라이싱도 불가능하다.

하지만 당장 원격근무가 두 달 이상 이어지면서 네트워크 슬라이싱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원격근무와 원격수업 등 인터넷으로 가능한 서비스들이 많아지면서 안정적인 네트워크 운영의 중요성도 커졌다”며 “최적화된 품질과 보안을 위해선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핀테크 업계에서는 코로나19로 물꼬를 튼 망 분리 예외를 21대 국회에서 규제 완화로 이어주기를 바라고 있다. 망 분리는 금융사 통신 회선을 업무용과 인터넷용 외부망으로 분리하는 규제다. 보안을 위한 목적이지만 오픈소스를 활용해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핀테크 업계와는 맞지 않는 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역차별 해소부터 中 판호 해결까지=20대 국회가 해결하지 못한 글로벌 기업과 국내 업체 간 역차별 해소도 과제로 떠오른다. 정보기술(IT) 업계 관계자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여전히 데이터 역차별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가령 구글 등 해외 사업자의 경우 회원 가입을 할 때 한번에 동의를 받을 수 있지만 국내 사업자들은 필수·선택 항목으로 구분해 동의 받아야 한다. 정보 활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도 별도의 사전 동의를 구해야만 한다.

공인인증서 폐지가 핵심인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한발 더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인인증기관이나 본인 확인기관이 아니더라도 적정한 보안 수준을 갖춘 인증서라면 차별 없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임 업계는 게임을 향한 시선이 21대 국회에서는 달라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21대 국회는 게임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중국 판호(게임 서비스 허가권) 문제 해결과 셧다운제와 같은 규제 폐지 등도 게임 산업 발전을 위해 요구하고 있다. 셧다운제는 자정부터 오전6시까지 6시간 동안 청소년이 게임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규제다.
/권경원·우영탁·백주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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