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경북 일부 지역의 개인과 법인의 특허 수수료가 감면된다.
19일 특허청은 대구, 경북 경산시, 청도, 봉화군 지역의 개인과 법인이 납부하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료, 심사청구료 등이 30% 감면된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에 주소를 둔 중소기업은 PCT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료(국문)도 75% 감면된다. 감면 기간은 선포일(3월15일)로부터 1년간이다.
특허청은 지난 3월 실시한 변리사 대상 설문조사에서 코로나19 영향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을 대상으로 관납료 감면 등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이번 감면 조치를 결정했다.
실제 전국적으로 1·4분기 특허 출원은 증가했지만 대구·경북 지역만 줄었다. 전국의 올해 2월, 3월 특허출원은 전 분기 대비 각각 9.4%, 1.8% 늘었다. 반면 대구·경북은 같은 기간 13.3%, 5% 감소했다.
해당 지역 출원인이 수수료를 감면받으려면 출원서 등에 감면사유를 기재하고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만 제출하면 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대구·경북지역 출원인 등의 특허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지식재산권 창출, 보호 활동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호현기자 green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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