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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부재 때문에…" 해명한 '팬티 빨래' 초등교사, 블로그·유튜브 게시물 삭제

‘속옷빨래’ 과제 초등교사 유튜브. /유튜브 캡쳐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팬티 빨래’ 숙제를 내준 뒤 “섹시하다” 등의 부적절한 표현을 써 논란을 일으킨 울산의 한 교사가 운영 중이던 블로그와 유튜브 게시물을 모두 삭제했다.

해당 사건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학부모 A씨에게 “팬티 빨래 숙제는 학부모와 소통이 덜 된 탓”이라며 “글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한 지 하루 만이다.

28일 울산 모 초등학교의 남성 담임교사 B씨의 네이버 블로그와 유튜브 게시물은 전부 내려간 상태다. 전날 B씨가 팬티 빨래 숙제를 내준 뒤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올린 사진에 “매력적이고 섹시한 친구”, “공주님 수줍게 클리어”, “분홍색 속옷 이뻐요”, “이쁜속옷(?)부끄부끄” 등의 댓글을 단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 댓글이 쏟아진 탓으로 보인다.

B씨는 전날 학부모 A씨에게 “커뮤니티에 올린 글은 소통이 아니다”라며 “저를 모르는 불특정 다수가 유튜브에 와서 욕하고 가는 것 자체가 사람들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글을 올리신 분이 우리반 학부모라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이나 의견을 줬으면 수정하거나 변경했을 것”이라며 “부모님과 소통이 덜 된 상태에서 이런 과제를 내준 게 실수였다”고 말했다.

이어 “평소 아이들 사진에 댓글을 잘 달지 않지만, 온라인 개학이고 아이들이 학교에 오고 싶은 마음이 강할 것이란 생각에 댓글을 달았다”며 “제 표현상에 ‘섹시팬티’라는 말이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앞으로 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 입장문을 받은 A씨는 “B씨가 글 삭제를 요구해왔다”며 “숙제를 바꿀 수 있었던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반응이 문제인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논란이 커지자 울산시교육청은 B씨의 표현이 성희롱 의심 상황이라고 판단, 경찰에 신고했다. B씨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시교육청 자체조사에 착수했다. 시교육청은 감사결과에 따라 해당 교원을 징계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B씨 지난해 6월 책을 내며 외부 강의 활동도 활발하게 하던 초등학교 교사로, 자신을 ‘꿈트레이터’라고 소개해왔다.

‘속옷빨래’ 과제 초등교사 블로그. /블로그 캡쳐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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